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매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활용하면 전기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의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신청자격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기차의 제작사나 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구매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관련 서류, 유의사항 동의서 등의 양식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대상
국내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승용차 및 화물차)과 개인사업자(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국내에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추가보조금, 국비보조금, 그리고 지자체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비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방문한 후, '구매보조금 지원' 섹션에서 '국고 보조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하반기 보급 대수: 승용차 약 15,000대, 화물차 약 2,000대 (2024년 예산 내에서 지원)
- 승용차 지원 물량의 10% 이상은 택시를 위해 배정됩니다.
- 화물차 지원 물량의 20% 이상은 택배 등 화물을 집화, 분류 및 배송하는 운송 사업에 할당되며, 10% 이상은 중소기업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 승용차 및 화물차 지원 물량의 10% 이상은 우선 지원이 필요한 법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1회 구매 가능 대수: 승용차 100대, 화물차 50대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1.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출고 후 2개월 이내).
6.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7.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4일 이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활용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종에 따라 최대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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