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대상자 지원금 사용처 잔액조회하기

by 탐정코난 2024. 5. 24.
반응형
자동목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난방유,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이 제도는 실제 에너지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수혜자가 이 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비용을,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더운 여름 전에 신청을 해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에어컨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등의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대안적 신청 방법이 가능합니다:
  •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다만,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변동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거나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바우처 승계 시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동일 세대 내 세대원에게만 승계 가능하며, 다른 세대의 유족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대상자

 

잔액확인

아래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대상자 지원금 사용처 잔액조회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