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난방유,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이 제도는 실제 에너지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수혜자가 이 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비용을,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더운 여름 전에 신청을 해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에어컨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등의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대안적 신청 방법이 가능합니다:
-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다만,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변동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거나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바우처 승계 시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동일 세대 내 세대원에게만 승계 가능하며, 다른 세대의 유족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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