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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의 변화와 시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재산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합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세율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 30억원 초과: 세율 50%
현재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로 5억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고세율을 40%로 10%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에서 40%로 10% 인하
- 세율 완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완화
- 자녀 1인당 공제금액 대폭 확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도 완화됩니다. 새로운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세율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 30억원 초과: 세율 40% (조정 전 50%)
2.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개편안에는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공제금액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라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요약
상속세 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개편 후 5억원)
-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예시로,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공제금액: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편 후 공제금액: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이번 세법개정안은 발표 후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한 후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예상 효과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조정 대상: 약 8만 3000명
- 세율 인하 적용 대상: 약 2400명
- 세수 감소 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000억원, 자녀공제로 약 1조 7000억원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