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하였는데, 그동안 일부 제한이 있었던 폐비닐 재활용이 이제는 무조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실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1. 분리배출 대상
분리대상
비닐봉투, 랩, 비닐포장재 등 '비닐류' 전체
변경 시기 및 지역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적용
변경 내용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말고 최대한 분리배출(재활용) 한다.
2. 배출방법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물은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2. 폐비닐 내에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의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비운 후에는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3.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어 있는 비닐의 경우, 물로 헹군 후에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4. 보온·보냉팩, 완충재(뽁뽁이), 플라스틱과 비닐 노끈, 양파망 등도 모두 폐비닐에 해당되므로 함께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5. 빨대 비닐, 약봉지, 라벨 등 작은 크기의 비닐들도 모두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요약, 폐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 오염이 심하면 간단히 헹구어서 분리배출(재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