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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리] 전국 폐비닐 분리수거 가능, 시행시기, 폐비닐 버리는 방법

by 탐정코난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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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하였는데, 그동안 일부 제한이 있었던 폐비닐 재활용이 이제는 무조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실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전국 폐비닐 분리수거 가능, 시행시기, 폐비닐 버리는 방법

 

 

1. 분리배출 대상

전국 폐비닐 분리수거 가능, 시행시기, 폐비닐 버리는 방법

분리대상

비닐봉투, 랩, 비닐포장재 등 '비닐류' 전체

변경 시기 및 지역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적용

변경 내용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말고 최대한 분리배출(재활용) 한다.

 

 

2. 배출방법

 

전국 폐비닐 분리수거 가능, 시행시기, 폐비닐 버리는 방법 1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물은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2. 폐비닐 내에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의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비운 후에는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3.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어 있는 비닐의 경우, 물로 헹군 후에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4. 보온·보냉팩, 완충재(뽁뽁이), 플라스틱과 비닐 노끈, 양파망 등도 모두 폐비닐에 해당되므로 함께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5. 빨대 비닐, 약봉지, 라벨 등 작은 크기의 비닐들도 모두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요약, 폐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 오염이 심하면 간단히 헹구어서 분리배출(재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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