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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할 때, 만약 준비가 부족하면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필요한 기구와 물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주체, 기준, 도구 및 절차, 방문조사를 잘 받는 방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 미달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5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추가된 이 제도는 인구 고령화, 가족의 수발 한계, 그리고 노인 수발 비용 경감을 목표로 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말벗 도움, 인지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최저 85%에서 최대 100%까지 비용을 지원하므로,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국민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국민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별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 보건,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3.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 상태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되며, 이 점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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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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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6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개 영역별, 52개 항목으로 나눠서 정밀하게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조사표를 기반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8개 서비스군별 수형 분석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됩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도출됩니다.
위 조사표를 토대로 점수를 환산후에 아래 점수로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 장기요양인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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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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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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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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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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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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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이상 9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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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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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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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7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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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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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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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점 이상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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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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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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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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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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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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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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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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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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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 조사 잘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직접 신청인을 방문하여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신청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요양필요도’만이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조사에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지나치게 경미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조사 시 사용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참고하여 요양 필요도가 높아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등급 미달(등급외 판정)시 대처방법
만약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제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 돌봄서비스 이용 후 재신청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돌봄 공백기간 동안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SOS센터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